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군 결혼지원금 지원
이농ㆍ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 및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
지원 대상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신고한 세대
선정 기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신고한 세대
지원 내용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신고한 세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행정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4.12.3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천군 자치행정과 033-440-2233
근거 법령
-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