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주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지급시기: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이내 (보유 중인 경주페이로 5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 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온라인) 정부24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779-8625
근거 법령
-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