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및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구현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 조성 및 건강한 먹거리 인식제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031-8008-5447
근거 법령
- 경기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