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강남구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거 주 :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자-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상태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지원시험 : 당해연도에 응시한 어학시험,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선정 기준
- 자격요건 : 연령, 거주여부, 미취업상태 및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 확인- 지원요건 : 응시일자, 지원대상 시험 해당 여부,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급서류요건 : 본인 계좌 여부 확인, 응시료 결제영수증 금액과 신청서 상 금액 일치 여부 확인, 지원상한액 20만원 초과 여부 확인
지원 내용
- 지급일시 : 매월 1일~10일 접수(당월 지급), 매월 11일~말일(익월 지급)-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지급- 지급금액 : 신청한 응시료 실비만큼 지급(1인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
- 세부내용 확인 :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공고번호 2025-827호)- 신청방법 : 고시공고 게시판 내 신청서식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
| 시행 기간 | 2025.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