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의 학업증진을 위한 장학금 지급 사업

지원 대상

- 해운대구에 1년 이상 거주중이며, 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 청소년(중, 고등,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대상자

선정 기준

- 해운대구에 1년 이상 거주중이면서- 추천권자(동장,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재학 중인 청소년(중, 고등,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인 대상자의 소득, 거주기간, 가구원 수,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한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발 (해운대구 장학금 기지원자, 최근 2년 이내 국가, 타 지자체, 민간단체 장학금 받은 대상자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중학생 1인: 500,000원고등학생 1인: 700,000원대학생 1인: 2,000,000원학교 밖 청소년 1인: 5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재학 중인 학교(총)장의 추천을 통해 신청- 청소년복지시설장의 추천을 통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생애주기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