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최고령화 사회 진입 및 치매 환자의 증가 추세로서 이의 치료 및 돌봄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치매 환자가 소득과 무관하게 치매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증상 호전 및 중증화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
지원 대상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제외 대상(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지원 제외 대상(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월 3만원(연36만원)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임실군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제출서류 - 당해연도 처방전(질병코드 포함) - 신분증,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제출 생략) - 보호자 대리 신청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또는 도장)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임실군치매안심센터 063-640-3372
근거 법령
- 임실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