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활동성이 많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 상해보험>가입을 통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함.
지원 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9세~24세 모든 등록 장애 청소년
선정 기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된 9세~24세 등록장애인 중 보험가입 희망자 전원
지원 내용
사고시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액 결정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25.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 02-2670-339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