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
-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비급여 항목 지원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확대)
지원 대상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1. 저소득층 가구2. 개인 손해보험 미가입자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받지 아니한 자
선정 기준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 지급 심의 실시
지원 내용
대상자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비급여 수술비용
신청 방법
공문 또는 우편,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4.12.2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063-239-0843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