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군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선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지원 내용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
행복E음 신청 , 우편, 방문접수 등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19.01.01 ~ 2026.12.31 |
문의처
- 군위군보건소 054-380-744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군위군 삼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