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육활동비 지원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충청북도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만3세~5세) - 소득 수준 등 별도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 수를 교육지원청에 분기별 보고(신청) 및 정산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원아당 교육활동비 지원 - 원아 1인당 지원(단가) : 만3세(27천원), 만4세(50천원), 만5세(65천원)※ 원아 개인별 지급이 아닌, 사립유치원 운영 재정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담당 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예산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