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육활동비 지원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충청북도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만3세~5세) - 소득 수준 등 별도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 수를 교육지원청에 분기별 보고(신청) 및 정산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원아당 교육활동비 지원 - 원아 1인당 지원(단가) : 만3세(27천원), 만4세(50천원), 만5세(65천원)※ 원아 개인별 지급이 아닌, 사립유치원 운영 재정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예산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3.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043-290-2144
근거 법령
-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 계획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