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춘천시에서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

선정 기준

1,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 의거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3인) 가형 4,019,000원 나형 6,431,000원 다형 8,039,000원 라형 10,718,000원(4인) 가형 4,871,000원 나형 7,794,000원 다형 9,742,000원 라형 12,989,000원(5인) 가형 5,668,000원 나형 9,068,000원 다형 11,335,000원 라형 15,113,000원(6인) 가형 6,417,000원 나형 10,267,000원 다형 12,834,000원 라형 17,112,000원(7인) 가형 7,136,000원 나형 11,418,000원 다형 14,273,000원 라형 19,030,000원(8인) 가형 7,856,000원 나형 12,569,000원 다형 15,711,000원 라형 20,948,000원2. 양육공백 :아이돌봄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 등

지원 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지원기준: 가형 100%, 나.다.라형 50%의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신청서를 통한 방문신청(읍.면.동)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양육공백 증명자료 1부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