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군 효행장려금
노인사회 문제 예방과 효행장려를 위한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는자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피부양자)을 실제 부양하는 20세(이하부양자)이상인자 (세대별로 한명의 부양자에게 지급피부양자와 부양자가 하나의 세대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3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선정 기준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는자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피부양자)을 실제 부양하는 20세(이하부양자)이상인자 (세대별로 한명의 부양자에게 지급피부양자와 부양자가 하나의 세대에 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3가지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지원 내용
월 25일 신청계좌로 피부양자 1인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033-430-2123
근거 법령
-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