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
청년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 (주 소)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자 격)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나.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고흥군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필수 기재 ○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선정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청년(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만18~ 45세)
지원 내용
36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인 10만원 매칭(분기별)
신청 방법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061-830-5833
근거 법령
-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 14조, 청년기본법 제 2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