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선정 기준
강릉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봄수급자건강보험료부과금액 <= 기준중위소득250% 건강보험료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033-640-5310
근거 법령
-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