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식사배달
장기요양급여 제도 진입 전, 식사 지원의 욕구가 있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제공 및 배달 서비스를 지원
지원 대상
통합돌봄사업의 지원체계에 따라 선정된 통합돌봄 대상자 중, 식사배달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 된 자(단,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제외)
선정 기준
통합돌봄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내용: 1회에 최대 3식 제공 / 유동식(죽, 반찬 2~3개) 또는 일반식(국 1개, 반찬 3개)을 대상자 가정에 배달- 지원기간: 최대 3개월 - 지원횟수: 주 1~2회- 서비스 제공 단가: 1식 11,000원, 2식 16,000원, 3식 20,000원 * 용기, 배송비 포함- 본인부담금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면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20% 그 외 대상자: 전액
지원 내용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600,000원 지원- 2등급(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480,000원 지원- 3등급(그 외 대상자): 지원금 없음* 금액 기준은 3개월분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를 통한 통합돌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팩스 |
| 시행 기간 | 2026.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054-840-6207
근거 법령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