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군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노인복지증진 향상과 경로효친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
- 100세 시대를 맞아 장수 자체가 개인의 경사이자 사회 전체의 축하대상이라는 분위기 형성과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에 대하여 제도적 보장요구 증가
- 장수노인에 대한 상징적·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장수를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며 지역사회의 고령화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
지원 대상
만90세: 5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지역화폐)※ 사업(2026년 만 해당) 첫해 만90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 축하금(지역화폐) 지급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
지원 내용
지역화폐 50만원 이며 총 1회에 한하여 지급
신청 방법
- 해당 주소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장수 축하금 신청- 신청 다음달에 지역화폐 50만원 지금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033-430-2123
근거 법령
-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