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전자급식카드를 지원하여 아동급식가맹점을 통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중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하고자 함.○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 법정 한부모가정의 가구 - 법정 차상위가정의 가구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선정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 법정 한부모가정의 가구 - 법정 차상위가정의 가구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양육이 미약하거나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지원 내용
전자카드 발급- 1식 10천원 기준- 매월 1일 당월분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
주소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053-803-5894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