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외국국적 유아 학비지원 사업
∘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유아교육기회 제공
∘ 내·외국인의 차별없는 교육기반 마련
지원 대상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미등록이주 유아 포함, 조기입학 유아 포함, 취학유예 유아 미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에 대한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 기준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미등록이주 유아 포함, 조기입학 유아 포함, 취학유예 유아 미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에 대한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내용
(원칙) 국내 만3~5세 유아학비 지원금액(교육과정비 및 방과후 과정비) 동일 수준 *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따라 동일수준 이하로 지원 가능◦ 2026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금액(단위: 월, 명) - 공립 3세 20만원, 4~5세 22만원 - 사립 3세 40만원, 4~5세 51만원
신청 방법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의 보호자가 재원(예정)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서식) 및 자격 증빙서류 안내는 해당 유치원에 문의 바랍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032-320-0095
근거 법령
- 2026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