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외국국적 유아 학비지원 사업

∘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유아교육기회 제공
∘ 내·외국인의 차별없는 교육기반 마련

지원 대상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미등록이주 유아 포함, 조기입학 유아 포함, 취학유예 유아 미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에 대한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 기준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미등록이주 유아 포함, 조기입학 유아 포함, 취학유예 유아 미포함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에 대한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내용

(원칙) 국내 만3~5세 유아학비 지원금액(교육과정비 및 방과후 과정비) 동일 수준 *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따라 동일수준 이하로 지원 가능◦ 2026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금액(단위: 월, 명) - 공립 3세 20만원, 4~5세 22만원 - 사립 3세 40만원, 4~5세 51만원

신청 방법

◦외국국적 만3~5세 유아의 보호자가 재원(예정) 인천 소재 공사립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서식) 및 자격 증빙서류 안내는 해당 유치원에 문의 바랍니다.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교육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