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만성질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립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도민
선정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도민
지원 내용
건강주치의의 10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① 건강평가 ② 만성질환관리(맞춤형건강관리) ③ 건강검진(또는 상담) ④ 예방접종 ⑤ 건강교육 ⑥ 비대면 관리 ⑦ 방문진료 ⑧ 진료의뢰 ⑨ 회송관리 ⑩ 요양·돌봄·복지 연계) ※ 건강주치의 의료경로를 준수한 등록도민에게는 연 1회 지역화폐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건강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제주도민(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이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지정된 기관 현황은 별도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064-710-2946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