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만성질환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확립

지원 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도민

선정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 도민

지원 내용

건강주치의의 10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① 건강평가 ② 만성질환관리(맞춤형건강관리) ③ 건강검진(또는 상담) ④ 예방접종 ⑤ 건강교육 ⑥ 비대면 관리 ⑦ 방문진료 ⑧ 진료의뢰 ⑨ 회송관리 ⑩ 요양·돌봄·복지 연계) ※ 건강주치의 의료경로를 준수한 등록도민에게는 연 1회 지역화폐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건강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제주도민(65세 이상 또는 12세 이하)이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지정된 기관 현황은 별도 문의)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노년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10.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