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사업
지역적 특성상 취업교육에 취약한 군민들에게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직업훈련교육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서 제출일까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 - 19세 ~ 75세(2007년 ~ 1951년생) 울진군민 - 고용24에 등록된 훈련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025. 12. 이후 직업훈련 수료자 ■ 제외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한 자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울진군민이 아닌 자
선정 기준
■ 지원자격 - 직업훈련교육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서 제출일까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 - 19세 ~ 75세(2007년 ~ 1951년생) 울진군민 - 고용24에 등록된 훈련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025. 12. 이후 직업훈련 수료자 ■ 제외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한 자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울진군민이 아닌 자
지원 내용
훈련교육비 지원 1인 연1회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청년e끌림(https://gbyouth.go.kr/)에서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1.01 ~ 2026.12.31 |
문의처
- 울진군 인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054-789-6472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