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체육복을 입는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타시도 및 국외 전편입생
선정 기준
ㅇ체육복을 입는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타시도 및 국외 전편입생 - 1인당 100,000원, 전자바우처(모바일포인트) 지급
지원 내용
ㅇ체육복을 입는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타시도 및 국외 전편입생 - 1인당 100,000원, 전자바우처(모바일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시행 기간 | 2026.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1588-9496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