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관내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사업내용 : 전동보조기기 구동에 필요한 수리비 지원
선정 기준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장애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30만원 이내- 일반등록장애인 : 15만원 이내* 타사업(의료급여 등) 중복지원 불가, 구동과 관련없는 부품,장비,악세서리용품 등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2
근거 법령
-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