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관내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사업내용 : 전동보조기기 구동에 필요한 수리비 지원

선정 기준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장애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30만원 이내- 일반등록장애인 : 15만원 이내* 타사업(의료급여 등) 중복지원 불가, 구동과 관련없는 부품,장비,악세서리용품 등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