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습지원대상학생 전문지원기관 연계 바우처 지원사업

‧ 수업 내‧학교 안 지원만으로 학습지도가 어려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학교 밖 전문지원기관 연계 전문지원으로 기초학력보장
‧ 학생들의 심층적‧전문적 진단과 통합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 특수‧복합요인으로 학습지원이 필요한 전문기관 및 인력, 교사, 학부모의 연계 협력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극대화

지원 대상

·한글 미해득학생 및 3R's 또는 교과 진단 결과 2개 영역(과목)이상 미도달 학생 중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위원장:학교장)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지·정서·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중재지원(치료)가 필요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기준

·한글 미해득학생 및 3R's 또는 교과 진단 결과 2개 영역(과목)이상 미도달 학생 중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위원장:학교장)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지·정서·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중재지원(치료)가 필요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최대 180만원 지원(35회기/1회기당 42,500~51,000원) 예정 - 1회에 한해 진단검사비 250,000원 지원 예정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교육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26.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