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습지원대상학생 전문지원기관 연계 바우처 지원사업
‧ 수업 내‧학교 안 지원만으로 학습지도가 어려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학교 밖 전문지원기관 연계 전문지원으로 기초학력보장
‧ 학생들의 심층적‧전문적 진단과 통합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 특수‧복합요인으로 학습지원이 필요한 전문기관 및 인력, 교사, 학부모의 연계 협력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극대화
지원 대상
·한글 미해득학생 및 3R's 또는 교과 진단 결과 2개 영역(과목)이상 미도달 학생 중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위원장:학교장)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지·정서·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중재지원(치료)가 필요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기준
·한글 미해득학생 및 3R's 또는 교과 진단 결과 2개 영역(과목)이상 미도달 학생 중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위원장:학교장)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지·정서·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중재지원(치료)가 필요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최대 180만원 지원(35회기/1회기당 42,500~51,000원) 예정 - 1회에 한해 진단검사비 250,000원 지원 예정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26.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052-210-5247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