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
지원 대상
임신부 1인당 임신지원금을 밀양사랑카드로 3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임신부
지원 내용
임신부 1인당 임신지원금을 밀양사랑카드로 30만원 지급/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주 이상 임신부
신청 방법
보거놋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11.2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