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잇는 입양아동의 부모 2. 지원신청: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선정 기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급여서비스 세부사항: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10.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44
근거 법령
-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