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순천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확대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치매를 ‘가족의 문제’가 아닌‘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문제’로 인식 확산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 기반 마련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재가치매환자 중 건강보험 중위소득 140%이하자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분기별 제공(시설입소 시 중지)
선정 기준
재가치매환자 중 건강보험 중위소득 140%이하자 (시설입소제외)
지원 내용
조호물품(기저귀 12팩, 물티슈 8팩 ) 지급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1-749-8888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순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