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을 장려하여 지역 정착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2025. 1. 1.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 49세 이하인 초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선정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2025. 1. 1.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 49세 이하인 초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부부당 200만 원(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5
근거 법령
-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