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무상보육 3세 지원
❍ (사업목적)
현재 정부의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이 4~5세 유아로 한정되어 있어 2026년 지원에서 제외되는 3세 유아에게 포천시가 한시적으로 보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연령 간 지원 공백을 해소하여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2027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이 3세까지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2026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포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보육료 지원대상 만 3세 유아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포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보육료 지원대상 유아 중 만 3세❍ (지원내용)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평균비용 지원 -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7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포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보육료 지원대상 만 3세 유아❍ 지원기간: 2026. 3. ~ 2027. 3.❍ 지원내용: 지원대상 유아 1인당 월 70,000원의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지원❍ 지원항목: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및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매월 말일까지의 지원대상 내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10일까지 신청❍ 지급절차: 포천시 교육정책과에서 지원대상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정보 및 보육료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매월 25일 어린이집 계좌로 지급❍ 학부모 부담금 처리: 학부모 부담금에서 무상보육비를 우선 차감하며, 학부모 부담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월 지원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음. 잔액은 기타필요경비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매월 말일까지의 지원대상 내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10일까지 신청❍ 지급절차: 포천시 교육정책과에서 지원대상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정보 및 보육료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매월 25일 어린이집 계좌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포천시 인구성장국 교육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3.01 ~ 2027.03.31 |
문의처
- 경기도 포천시 교육정책과 031-538-3267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