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급여 포함)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밀양다움 출산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지원 대상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선정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