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군민의 자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여 인구감소 대응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지원 내용
- 첫째 아이 100만 원(1회 전액 지급)- 둘째 아이 300만 원(1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 셋째 아이 이상 1,000만 원(200만 원씩 5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6.03.1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5
근거 법령
-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