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군민의 자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출산·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여 인구감소 대응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지원 내용

- 첫째 아이 100만 원(1회 전액 지급)- 둘째 아이 300만 원(1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 셋째 아이 이상 1,000만 원(200만 원씩 5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6.03.16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