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전입지원금 지원
관내 전입 유도 및 지역 정착 지원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지원금 지급 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지원금 지급 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전입자 1명당 100,000원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5
근거 법령
-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