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정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 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구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가구 5.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급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충주시 거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구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스급자 가구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저장강박의심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가구당 최대 1백만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