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정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 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구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가구 5.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급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충주시 거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구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스급자 가구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저장강박의심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가구당 최대 1백만원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 복지정책과 043-850-5950
근거 법령
-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