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양육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12세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50%를 익월 지급

신청 방법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5.0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