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지원 대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
선정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이 사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거나,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힐 때 배상책임 보장
지원 내용
- 대인·대물배상(제3자) : 최대 1억원 (※ 사고당 5만원 본인부담금 발생)- 상해후유장해(본인) : 최대 5천만원 (※ 장해분류표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1.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닷컴 고객센터를 통한 사고 접수2. 사고 접수 후 필요 서류 제출3.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이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전화, 우편, 인터넷, 팩스 |
| 시행 기간 | 2026.01.01 ~ 2026.12.31 |
문의처
- 휠체어닷컴코리아 02-2038-0828
근거 법령
-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