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게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결핵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진단받은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별표 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2 별표5에 따른 질환
지원 내용
관외 진료 1회당 교통비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
신청 방법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39-4813
근거 법령
-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