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게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결핵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진단받은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별표 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2 별표5에 따른 질환

지원 내용

관외 진료 1회당 교통비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

신청 방법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