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공동사업 -황금도시락

광명시의 고독사 및 은둔 우려 중장년 1인가구에 지역화폐를 이용한 식음료 및 생필품 구매 지원을 통해 생활비 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활용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까지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나눔 선순환 구조 구축하고자 함

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생활비 부담 경감 도모
 식음료 구매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 보장 및 상점, 음식점 등을 이용하며, 사회적 교류 증가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 기여
 지역사랑화폐의 활용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순환 구조가 구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 황금도시락사업 후원 인증패 수여로 기부 문화 장려 확산

지원 대상

【연령기준 및 가구형태】 - 중장년: 40세~64세 1인가구 ※ 단, 가구원이 있더라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원 가능 예)중증질환 부모(가족)동거 중장년 【재산소득 기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지원 기준 준용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내 - 재산기준: 1억6천만원 이하 - 현금기준: 7백만원 이하 ※ 행복e음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중위소득 확인 【추천 우선순위】 - 은둔 및 고독사 우려 가구 - 사례관리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등록 회원 - 그 외 기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선정 기준

【연령기준 및 가구형태】 - 중장년: 40세~64세 1인가구 ※ 단, 가구원이 있더라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지원 가능 예)중증질환 부모(가족)동거 중장년 【재산소득 기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지원 기준 준용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내 - 재산기준: 1억6천만원 이하 - 현금기준: 7백만원 이하 ※ 행복e음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중위소득 확인 【추천 우선순위】 - 은둔 및 고독사 우려 가구 - 사례관리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등록 회원 - 그 외 기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지원 내용

1인 10만원 지역화폐 지급(년 1회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광명시
담당 부서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
생애주기 중장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시행 기간 2025.03.0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