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시술비 중 정부지원액 이후 본인부담금 일부를 군에서 추가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술기회 확대로 출산율 증대에 기여
지원 대상
구례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이하 “사업신청일”) 현재 직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선정 기준
구례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이하 “사업신청일”) 현재 직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내용
1인 3회(시술 종류, 연도무관)에 한하여 신선배아 600천원, 동결배아 200천원, 인공수정 1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인구청년실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인구청년실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061-780-2963
근거 법령
- 구례군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