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 다자녀 유공수당 지원
다자녀 양육 가정의 국가유공자 수준 예우로 저출생 극복
지원 대상
울진군에 거주하며 2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1-12세 아동(신청일 기준, 부모 중 1인 이상, 자녀는 2명 이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선정 기준
울진군에 거주하며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1~12세 아동
지원 내용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 순위에 따라 1~12세 자녀 중 첫째아 월 5만원, 둘째아 이상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원(예) 1월 기준 / 첫째 15세, 둘째 10세, 셋째 5세, 넷째 10개월 다자녀 가정: 1월 20만원 지급다자녀유공 전용카드에 매월 수당 지급(충전)
신청 방법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1명이 대표 신청(신청자와 카드 사용자 동일 요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전용카드 수령 및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울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진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54-789-6539
근거 법령
-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