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대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

선정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 연 1회 무상 지급 (자녀수별 차등 지급)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부서)에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가구 상황 다자녀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7.1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