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대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
선정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 연 1회 무상 지급 (자녀수별 차등 지급)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부서)에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7.1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양주시 정책기획과 031-590-0987
근거 법령
-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