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o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나 진료과정에서의 동행 필요
o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을 덜어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아이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정책마련 필요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선정 기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o 맞벌이 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가정내 돌봄 또는 병원 동행이 필요한 아동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신청 방법

o 사 업 명: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사업 o 사업기간: 2026. 3. ~ 12. (예산 소진 시까지) o 지원대상: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인터넷
시행 기간 2026.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