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o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나 진료과정에서의 동행 필요
o 보호자의 시간적 제약을 덜어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아이의 건강을 우선시 할 수 있는 정책마련 필요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선정 기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o 맞벌이 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가정내 돌봄 또는 병원 동행이 필요한 아동
지원 내용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신청 방법
o 사 업 명: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사업 o 사업기간: 2026. 3. ~ 12. (예산 소진 시까지) o 지원대상: 광산구 주민등록,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부재 등으로 긴급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o 지원내용: 긴급진료 등 병원방문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병원동행 지원 - 아동의 병원 진료 시 발생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 ※ 병원비·약제비·교통비 등 제외 - 진료·검사·처방이 확인되는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시, 구에서 지정한 지급기준·기한에 따라 보호자 계좌로 정산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18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