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용인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강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 시 지원① (연령·거주) '26.1.1.이후 용인시로 전입한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 가구② (주택기준) 거래금액 2억원 이하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 시 지원① (연령·거주) '26.1.1.이후 용인시로 전입한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 가구② (주택기준) 거래금액 2억원 이하③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 내용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 실비지원(최대 40만원, 생애 1회)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추후 공고문 확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청 청년정책과 031 6193 2762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의2,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