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남양주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선정 기준

○ (주소)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세대주○ (연령) 19~39세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 생애 1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26.01.1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