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사람에게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
선정 기준
사고 발생 시 발달장애인 보험사 청구(보은군 지정 콜센터)
지원 내용
○ 배상책임 : 대인 및 대물배상 각 3천만원 /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상해보험 (자기부담금 없음) - 상해후유장애 : 1억원 - 24시간상해 입원일당 : 2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30만원 - 골절수술비 : 20만원 - 화상수술비 : 30만원 - 화상진단비 : 20만원 - 일상생활폭력상해(1회한) : 10만원 - 식중독(2일이상) : 20만원 - 특정전염병 : 20만원
신청 방법
○ 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1. 사고 발생 시 보은군 지정 콜센터를 통한 사고 접수2. 사고 접수 후 필요서류 제출3. 보험사(DB) 심사 후 보험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25.10.01 ~ 2026.09.30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22
근거 법령
-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