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사람에게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

선정 기준

사고 발생 시 발달장애인 보험사 청구(보은군 지정 콜센터)

지원 내용

○ 배상책임 : 대인 및 대물배상 각 3천만원 / 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상해보험 (자기부담금 없음) - 상해후유장애 : 1억원 - 24시간상해 입원일당 : 2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30만원 - 골절수술비 : 20만원 - 화상수술비 : 30만원 - 화상진단비 : 20만원 - 일상생활폭력상해(1회한) : 10만원 - 식중독(2일이상) : 20만원 - 특정전염병 : 20만원

신청 방법

○ 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1. 사고 발생 시 보은군 지정 콜센터를 통한 사고 접수2. 사고 접수 후 필요서류 제출3. 보험사(DB) 심사 후 보험금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 경로 전화
시행 기간 2025.10.01 ~ 2026.09.30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