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급, 간식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급, 간식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양육부담 경감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 ~12세 아동(초등학생)

선정 기준

돌봄이 필요한 6 ~ 12세 아동(초등학생)

지원 내용

- 정액지급 : 1인 간식비 2천원 급식비 10천원으로 지급

신청 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 간식비를 현원으로 센터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음)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아동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