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급, 간식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급, 간식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심리적 양육부담 경감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 ~12세 아동(초등학생)
선정 기준
돌봄이 필요한 6 ~ 12세 아동(초등학생)
지원 내용
- 정액지급 : 1인 간식비 2천원 급식비 10천원으로 지급
신청 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 간식비를 현원으로 센터에서 신청해서 보조금 교부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음)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아동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5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2(다함께돌봄센터) 2.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