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위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전입 또는 지원 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
지원 내용
- 연 1회 지역화폐 20,000원 지급- 목욕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849
근거 법령
-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