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선정 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지원 내용
○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대인, 대물 배상 : 사고당 5,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 500만원○ 자기부담금 : 2만원※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미보장※ 총 한도, 청구 횟수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청구1. 사고 발생 시 보은군 지정 콜센터 전화2. 사고 접수 후 보험사 필요서류 제출3.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26.02.01 ~ 2027.01.31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22
근거 법령
- 보은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