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선정 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지원 내용

○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대인, 대물 배상 : 사고당 5,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 500만원○ 자기부담금 : 2만원※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미보장※ 총 한도, 청구 횟수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청구1. 사고 발생 시 보은군 지정 콜센터 전화2. 사고 접수 후 보험사 필요서류 제출3.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 경로 전화
시행 기간 2026.02.01 ~ 2027.01.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