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사업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부모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보장
지원 대상
울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중인 0세 ~ 5세 장애아동
선정 기준
- 대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중인 0세~5세 장애아동- 선정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일반장애인 등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신청 방법
본인 및 대리인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구비서류 : 신청서, 돌봄서비스 이용료 납부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2-204-0935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