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매달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유공자들의 자긍심 강화 및 시민 보훈의식 고취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선정 기준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자격 취득자 - 연령제한 없음

지원 내용

ㅇ 지원금액: 150,000원/월

신청 방법

ㅇ 신청장소: 시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ㅇ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ㅇ 유의사항: 국가보훈대상자증(없으면 신분증), 통장 필수지참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7.3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