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사업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의 범위”를 적용한다.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이고 소득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2016.1.21.>금융재산 :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금융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선정 기준
재산기준 :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의 범위”를 적용한다.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이고 소득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2016.1.21.>금융재산 :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금융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2015.7.23.>
지원 내용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상하수도 요금 : 5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난방비 :가구당 10만원 3개월 지원의료비 : 20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임대보증금 : 200만원 범위에서 1회지원교육비 : 중고등학교 교육비 30만원 범위 내 ,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최대 2분기 , 급식비 최대3개월기술습득비 : 1명 월 20 만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 지원해산비 및 장제비 : 50만원 1회 정액 지급생활지원비 : 100만원 범위에서 1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상담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7.01 ~ 2025.12.31 |
문의처
-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담당자 052-209-3455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