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형 육아수당 지원사업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하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7세미만 아동에게 하동형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장려금과 둘째아이상 영유아양육수당을 하동형 육아수당으로 통폐합하여 지급하고자 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7세 미만 아동(0~83개월, 최대 84개월) (지원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아동(입양아 또는 아동 전입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②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입양일 또는 아동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7세 미만 아동(0~83개월)- 지원요건 : 아래의 1, 2번 모두 충족 1. 출생아(입양아 또는 영유아 전입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친권자(부 또는 모)는 출생일(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단,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지원 내용
(지원금액) 1인당 최대 4,520만원 - 출산축하금(0~11개월) : 1인당 1회 200만원 - 양육수당(12~83개월) : 1인당 매월 6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844
근거 법령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